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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동절기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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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대비 선제적 이동·대피 명령 강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겨울철(11월~2월)을 앞두고 동해퇴 등 동해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절기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원거리 해역은 조업 구역이 넓고 10명 이상 승선원이 10~20일 이상 장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기상 악화 시 신속 대응이 어렵다. 특히 복원력이 낮은 통발어선과 높은 파고, 저수온이 겹치면 대형 사고 위험이 크다.

2021년 10월 독도 북동 91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72t급 통발어선 일진호 사고.[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5.10.28 onemoregive@newspim.com

최근 5년간 동해 원거리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96건 중 42%인 40건이 동절기에 집중됐다. 2021년 10월 독도 북동 91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72t급 통발어선 일진호 사고에서는 사망 2명, 실종 5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동해해경은 신형 3,000t급 대형 경비함정을 포함한 함정을 원거리 해역에 중점 배치하고, 악천후 예보 시 사전 판단회의를 통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어선 간 선단선 구성과 근거리 집결을 유도하며, 필요 시 이동·대피 명령을 내려 안전 해역으로 유도한다.

또한 동해어업관리단과 협력해 선단선 구성 및 이동대피 명령을 공동 집행하고, 수협은 어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확대한다. 어선안전조업국은 해경의 안전조치를 어선 간 통신망으로 신속 전파하며, 기상청은 풍랑경보 상향 예상 시 48시간 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동절기에는 이동대피 명령 3회 발령으로 사고 예방 효과를 거뒀으며, 2024년 10월 18일에는 대일호 등 9척이 최대 파고 11.6m 상황에서 이동·대피 명령을 받아 안전 해역으로 이동했다.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경고·면허 취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200만 원 이하 과태료, 해양경비법상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동해해경 김범식 경비구조과장은 "동절기 돌풍과 너울 등 악기상이 빈번해 원거리 해역 조업선 안전 위험이 매우 높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어선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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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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