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정 가결한 '성희롱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내부에서 성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이윤미(민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19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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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와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반 결과. 수화통역사가 가린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김병민(민주·차선거구) 의원과 반대표를 던진 이진규(국힘·나선거구) 의원. [사진=의회 생중계 영상 캡처] |
앞서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연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조례 시행 전 성희롱 따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조례 시행 이후 심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조항을 뒀으나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조례안'이라는 비판이 나옴에 따라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채 의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본회의에서 같은 문제 제기가 반복됐다.
김상수(국힘·가선거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해당 조례안은 논란의 본질은 해소하지 못한 채 형식상 수정만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의회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지 의원 개인의 명예나 이해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윤미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서 "해당 조례안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건강한 조직 문화와 책임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장치"라며 "성희롱 따위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회복을 제도로 보장하는 일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 책임"이라고 맞받았다.
해당 조례안 찬반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주옥(비례), 김윤선(비례), 안지현(카선거구)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김희영(사선거구) 의원과 법원이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된지 21개월 여만에 '잠정 생환'한 김운봉(바선거구)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seungo215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