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소 직원이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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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남해고속도로 보성 녹차휴게소(순천 방향)에서 주유소 직원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B씨가 유가보조금 결제 방식을 두고 다투던 A씨의 트럭을 막는 과정에서 부딪히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에 "차를 세우려는 직원이 갑자기 달려들어 핸들을 급히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