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강등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이예람 중사 유족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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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전 전 실장이 2023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번 기자회견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 전 실장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한 달 이상 미뤄짐에 따라 열렸다.
전익수 전 실장은 이 중사의 강제 추행 사건 보고를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이를 알려달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방부가 강등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전익수 전 실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전익수 전 실장은 항소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전익수가 강등 처분이 취소되고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그간의 군 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군과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현재도 군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당시 전익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했는데 사건보고를 받은 즉시 수사를 촉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했더라면 고 이예람 중사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자 사망원인이 성폭력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 있다며 2차 가해 하고 면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니다"라며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전익수의 강등을 유지하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