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5일~내년 2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수수료 인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2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내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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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거래소는 내달 14일 열리는 이사회에 수수료 인하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추진된다.
현재 거래소 수수료는 단일 요율제 0.0023%로, 거래소는 이를 차등 요율제로 변경하고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지정가주문에서는 0.00134%, 시장가격주문에서는 0.00182%가 적용된다.
다만 거래소는 일단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