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직권남용)·위증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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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중계가 이뤄지며,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된다.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신청했고, 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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