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불구속 원칙이 앞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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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55분경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곧장 풀려났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구치소에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현장에 출입국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