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에 오는 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첫 공판의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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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이 전 장관 사건은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 열렸으며,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신청했고, 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지난 8월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그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