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모기지 대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CNN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이날 제임스 장관을 은행 사기, 금융기관 허위 보고 등 2개 혐의로 정식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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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구체적으로 제임스 장관은 2020년 8월 버지니아 노퍽 주택 구입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가 뉴욕이었음에도 버지니아 노퍽에 위치한 주택을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로 등록해, 패니메이(미국 주택금융 보증기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서 약정서에 '거주 목적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다.
유죄시 혐의당 최고 징역 30년형, 또는 최대 100만 달러 벌금형이 가능하다.
제임스 법무장관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제임스 장관은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기업 '트럼프오거니제이션(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벌금액이 과도하다며 벌금 일부를 취소했다. 제임스 장관은 2심 결정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을 겨냥한 기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