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예산 소진 때까지 수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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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추가 모집 포스터 [사진=거창군] 2025.10.08 |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금융기관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1979년 7월 2일부터 2006년 6월 30일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무소득자, 직장인, 사업자, 청년 부부 등 소득 요건과 임대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은 거창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어야 한다. 일부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됐다.
지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이자에 한해 최대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 동안 매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자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