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란봉투법 명암] ③ 노동계 기대 vs 기업 불안...노란봉투법의 현실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5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윤동열·김덕호 교수, 이용우 의원·노사 본부장 등 출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정부, 국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실제 효과, 그리고 노동·경영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5명의 패널이 각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분쟁을 키울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 5일제 도입 당시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경제 발전을 촉진했듯, 이번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처럼 현장 지침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며, 단체 협약률이 높아지면 분쟁은 오히려 줄어든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그간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쟁의에 포함되지 않아 극단적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쟁의 범위를 넓혀 제도적 대화와 조정 절차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는 원만한 노사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경영계는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다.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으로 비칠 수 있어 법리적으로도 문제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현 제도엔 불확실성이 크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칙의 명확성이 중요하다. 교섭 분리, 교섭 의제, 원·하청 간 교섭 문제 같은 쟁점이 불분명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윤동열 교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이번 개정안의 관계는?

황용연 본부장: 불법 행위를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법의 원칙인데, 이번 법은 이를 제한하고 면책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류제강 본부장(정정 발언): 법 개정은 불법 활동을 면책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 활동을 불법 전제로 바라보는 오해가 있다. 폭력·파손 등 불법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윤동열 교수: 쟁의행위의 늘어남과 장기적 전망은? 최근 지표상 쟁의행위가 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대화 확산으로 갈 수 있나?

류제강 본부장: 단기적으로 교섭 요구가 늘면서 다툼도 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화와 타협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윤동열 교수: 경영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황용연 본부장: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노조 교섭이 개입되면 혼란이 크다.

류제강 본부장: 현장 TF를 통해 노동계·경영계 의견을 각각 받고, 이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윤동열 교수: 노사정 대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법 통과 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이후에도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황용연 본부장: 노동부 매뉴얼처럼 구체적 지침을 원한다. 그러나 판례처럼 법원의 해석이 바뀔 수 있어 불안하다.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노총과 함께 현장 준칙 만들기를 제안한다.

김덕호 교수: 노사정 모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공론화가 핵심이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대표성을 갖는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윤동열 교수: 중소기업 보호 문제와 노란봉투법의 사회적 의의는?

이용우 의원: 원청·대기업이 실질적 관여를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법이다. 중소기업·하청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예시 제공과 지침이 중요하다.

윤동열 교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류제강 본부장: 원청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익을 챙겨 온 불공정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법이 되길 바란다.

황용연 본부장: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안착되도록 정부·노동계와 최대한 협의하겠다.

김덕호 교수: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법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연결되길 바란다.

이용우 의원: 재계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며 의회·정부가 대비하겠다. 노동계도 대화의 계기로 삼아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본 질의응답 주요 내용 요약은 AI 플랫폼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활용한 분석결과입니다. 발언 취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