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란봉투법 명암] ③ 노동계 기대 vs 기업 불안...노란봉투법의 현실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5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윤동열·김덕호 교수, 이용우 의원·노사 본부장 등 출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정부, 국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실제 효과, 그리고 노동·경영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5명의 패널이 각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분쟁을 키울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 5일제 도입 당시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경제 발전을 촉진했듯, 이번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처럼 현장 지침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며, 단체 협약률이 높아지면 분쟁은 오히려 줄어든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그간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쟁의에 포함되지 않아 극단적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쟁의 범위를 넓혀 제도적 대화와 조정 절차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는 원만한 노사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경영계는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다.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으로 비칠 수 있어 법리적으로도 문제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현 제도엔 불확실성이 크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칙의 명확성이 중요하다. 교섭 분리, 교섭 의제, 원·하청 간 교섭 문제 같은 쟁점이 불분명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윤동열 교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이번 개정안의 관계는?

황용연 본부장: 불법 행위를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법의 원칙인데, 이번 법은 이를 제한하고 면책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류제강 본부장(정정 발언): 법 개정은 불법 활동을 면책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 활동을 불법 전제로 바라보는 오해가 있다. 폭력·파손 등 불법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윤동열 교수: 쟁의행위의 늘어남과 장기적 전망은? 최근 지표상 쟁의행위가 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대화 확산으로 갈 수 있나?

류제강 본부장: 단기적으로 교섭 요구가 늘면서 다툼도 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화와 타협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윤동열 교수: 경영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황용연 본부장: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노조 교섭이 개입되면 혼란이 크다.

류제강 본부장: 현장 TF를 통해 노동계·경영계 의견을 각각 받고, 이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윤동열 교수: 노사정 대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법 통과 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이후에도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황용연 본부장: 노동부 매뉴얼처럼 구체적 지침을 원한다. 그러나 판례처럼 법원의 해석이 바뀔 수 있어 불안하다.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노총과 함께 현장 준칙 만들기를 제안한다.

김덕호 교수: 노사정 모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공론화가 핵심이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대표성을 갖는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윤동열 교수: 중소기업 보호 문제와 노란봉투법의 사회적 의의는?

이용우 의원: 원청·대기업이 실질적 관여를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법이다. 중소기업·하청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예시 제공과 지침이 중요하다.

윤동열 교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류제강 본부장: 원청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익을 챙겨 온 불공정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법이 되길 바란다.

황용연 본부장: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안착되도록 정부·노동계와 최대한 협의하겠다.

김덕호 교수: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법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연결되길 바란다.

이용우 의원: 재계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며 의회·정부가 대비하겠다. 노동계도 대화의 계기로 삼아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본 질의응답 주요 내용 요약은 AI 플랫폼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활용한 분석결과입니다. 발언 취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