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서울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기상 민주당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기한 특정 종교단체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녹취록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진 의원의 녹취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종교 신도를 활용하려했다는 내용이다. 2025.10.01 pangbin@newspim.com |
서울시당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김경 시의원 추천 당원 서류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서울시당은 김경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염두하고 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나 윤리심판위원은 "김경 시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했지만 윤리심판원은 제명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경 시의원과 직원 A씨가 숙원 사업 해결을 대가로 특정 종교단체와 공모해 해당 종교 신도 3000명 명단을 불법으로 입수했고 이들 의사와 무관하게 입당원서를 조작해 민주당에 입당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진종오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은 내년에 있을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며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당비 1800만원 대납을 회유하고 수기로 작성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종오 의원 등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 김경 시의원 등 1명을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