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이 모 씨의 첫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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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뉴스핌 DB] |
이 씨는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전 씨를 연결해 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는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기소된 지인 A씨에게 4억원을 받아 전씨에게 재판 편의 청탁과 함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지인 B씨가 금품 수수를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란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유력인 친분 과시하는 전성배를 빌미로 형사 재판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 즉 건진법사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 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반박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씨 측은 청탁 목적이 아닌 투자 계약금 목적으로 A씨에게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 증인은 A씨, B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내달 14일 A씨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