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언남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풀린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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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용인지역은 모두 6만 4667㎡다.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당시 일부 조정에서 누락한 구역을 반영한 결과다.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개정·시행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 기준을 완화해 경사지나 흙을 깎아낸 경우에도 지금까지 제한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 기준 완화로 앞으로 주택 재정비사업과 다양한 건축 계획으로 도시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