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투자자문 인력 등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은 투자권유 자문 인력 자격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 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 교육과정으로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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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단, 부동산 운용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 운용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부동산 운용 경력 확인서 제출 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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