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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결정"…남은 기간 '플리바게닝'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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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증거인멸·위증' 등 인지해 연장키로"
2차 연장으로 오는 10월 29일까지 수사
피의자 '자수·증거 제출' 유도하는 조항 활용
"범행 입증할 수사 관련자 도움 필요한 상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6일 수사기간을 2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플리바게닝(형벌 등의 감면 조항)'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차 연장 수사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해 오늘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6일 수사기간을 2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1차 연장된 수사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만료된다"며 "추가로 연장하면 오는 10월 29일이 수사기간 만료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하면서 특검팀은 본래 한 차례 자체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기간을 두 차례, 각 30일씩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의 감면 조항'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 감면 규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할 때는 형을 감면할 수 있다"며 "또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거나,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풀어 설명하면 특검 수사 대상 관련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 제출, 진술 등을 하면 감안해서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면한다는 의미"라며 "특검은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범행 입증에 도움 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 있는 수사 관련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3차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직권남용, 범인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조사는 오는 28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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