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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2025년 온라인수출 품목별 전문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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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27개국 외국인 대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2025년 온라인수출 품목별 전문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약 8주간 서울 구로 이지아카데미에서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로 병행 진행됐다.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 147명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7개국 외국인 58명 등 총 20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 과정은 K-뷰티, 라이프스타일, 푸드 등 수출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수출 기초 입문과정, 현장실습, 글로벌 실전판매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됐다. 산업동향과 브랜딩 이론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콘텐츠 제작 실습과 실전 마케팅까지 이커머스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실습 과정에서는 참여기업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팀으로 매칭해 현지 마케팅을 직접 경험하도록 했다.

교육과정 중 진행된 품평회에는 중소기업 24개사가 참여해 제품을 발표하고 샘플을 제공했다. 외국인 교육생들은 제품을 체험한 뒤 자국 SNS에 리뷰 콘텐츠 100여 건을 게시해 현지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등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편, 수료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K제품 우수 판매 셀러 경진대회'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일본, 미얀마 출신 우수 수료생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외국인 우수 수료생 아사미 씨는 "실제 온라인수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습·실무 교육과 품평회, 네트워킹 등 수출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셀러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장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성장이사는 "글로벌 온라인수출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예비 셀러를 육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전형 교육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시장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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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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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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