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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위해선 위법도 불사"…부정청약 2.5배 늘어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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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부정청약 1615건… 위장전입 80%
디에이치 방배·래미안원펜타스 등서 무더기 적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분양가 급등으로 수도권 중심의 '로또 청약'에 수요가 몰리면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사례가 늘고 있다. 시세차익은 최대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실형 선고는 드물어 처벌 강화와 청약 방식에서의 가점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최근 5년간 부정청약 적발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가점 맞추려 가족 위장전입… 만점 통장 가짜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97건이었던 전국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지난해 499건으로 2.5배 증가했다. 5년 누적 건수는 총 1615건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269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이어 통장·자격 매매 295건, 위장이혼·결혼 49건, 위조·자격조작 2건 등이다. 위장전입은 2020년 134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6배 폭증했다. 전입신고만으로 청약 자격이 인정되는 현 제도의 한계를 악용한 대표적 불법행위로 꼽힌다.

지난해 분양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재건축)에선 일반분양 1244가구 중 46가구의 부정청약 사례가 확인됐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에서도 35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는데, 대다수(34건)이 위장전입이었고 1건은 위장 결혼·이혼이었다. 일반분양 물량이 149가구에 그쳤던 강남구 '청담 르엘'(청담삼익 재건축)에선 1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됐다. 전체 분양분의 10분의 1이 위법행위에 해당된 셈이다.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은 292가구 가운데 14%(41건)에서 부정 청약이 이뤄졌다. 가점 만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더욱 논란이 됐다. 만점인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을 충족해야 채울 수 있는데, 부정 청약자들은 가족들을 위장 전입해 부양가족 점수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부정청약 적발시 ▲당첨 및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는 일이 거의 없다. 

올 5월 서울중앙지법은 대전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대전 소재 아파트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에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바꾸는 방식으로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했다 당첨된 30대 신혼부부가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았다.

당첨 시 시세차익 대비 벌금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앞서 언급된 래미안원펜타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전용 84㎡ 분양가가 22억~23억원 선에서 정해졌다. 같은 기간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동일 면적은 44억원 이상에 거래되면서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 가점제 구조가 편법 유발?…"20~30대 신혼부부는 제도상 불리"

전문가들은 부정청약 증가 원인으로 수도권 일부 단지에 몰린 과도한 청약 열기를 지목하고 나섰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청약을 통해 한 번에 큰 차익을 손에 넣으려는 의도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30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3인 가족을 예로 든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을 꽉 채웠어도 만 30세를 넘겨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기에 아무래도 청약 점수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빨리 청약통장 가점을 채우려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 위장전입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또한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매년 상·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공급실태 점검을 통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부양가족 수 조작을 통한 가점 부풀리기를 차단하고자 병원 또는 약국 등 이용내역이 포함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주택공급규칙도 개정한다. 부양가족 점수를 늘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직계존속, 1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업계에선 아예 가점제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점제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 20~30대 신혼부부나 출산가구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점제는 도입된 지 14년이 넘어 현재의 인구구조나 가구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40~50대 당첨자 대부분이 부양가족수 점수에 따라 당첨 기회를 얻는 현실이 편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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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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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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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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