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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만기 앞뒀는데"... 분양가산정 모호성에 사업자-세입자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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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인천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분양가·우선권 불만에 집단 대응
분양전환 산정 기준 논란 일어… 제도 공백 지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속속 만료되면서 분양전환 가격과 우선권을 둘러싼 임차인과 임대업자 간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분양전환 여부와 가격 산정의 불명확한 규정이 맞물리며 법적 대응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국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처음 말한 가격 어디갔나" 임대기간 종료 앞둔 민간임대주택 갈등 번져

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 2월 임대기간이 끝난 충북 청주시 동남지구 '대성베르힐1·2단지' 입주민은 분양전환을 예고한 대성건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507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2019년 입주한 민간임대아파트다. 5년 임대 후 분양을 받거나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해 최장 7년까지 거주한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 기간 만기일은 올 2월로 당시 대성건설은 분양 전환을 결정하며 전용 84㎡ 분양가로 약 4억6000만원을 제시했다. 인근 '청주동남파라곤'(2022년 입주)가 이달 17일과 10일 각각 4억원(15층)과 3억8000만원(6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가격이다. 

임차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계약 당시 분양사무소 관계자가 분양 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 계약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분양가보다 20% 할인된 금액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대성건설 측은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하는 임차인에 한해 2000만원 할인 분양을 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도화 서희스타힐스'(520가구) 임차인들은 최근 분양전환을 결정한 인천도화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6년 11월 준공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8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다.

2014년 리츠가 처음 생길 당시에는 준공공 임대아파트로 추진됐지만, 이 주택의 근거법이었던 임대주택법이 2016년 폐지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뉴스테이'(New Stay)로 전환됐다. 의무 임차 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조정됐으며, 연 5%의 임대료 상승 제한도 해제됐다.

인천도화리츠 지분은 대한주택보증(58.41%)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어 자산관리회사(AMC)인 인천도시공사(iH)가 24.04%를 보유했으며 시공사인 서희건설(17.55%) 지분이 뒤를 잇는다. 이들은 의무임대 기간 만료 전부터 일부 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정해졌다. 170가구는 리츠가 제시한 분양가에 동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임차인은 여전히 분양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주택법 폐지 전 의무임대 기간은 10년이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초 분양가로 10년 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믿고 8년을 기다렸다고 주장한다.

감평액 선정 기준도 애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차인 A씨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인이 감정업체를 통해 분양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도화 서희스타힐스는 준공공임대아파트로 착공됐으나 공공임대주택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선정한 감정업체 2곳의 평균치로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이 단지 분양전환에 관한 자세한 계획은 정해진 바 없는 상태다.

◆ 감정평가·산정기준 공백… 제도 개선 요구에도 법적으론 어렵다?
 
민간임대주택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취지는 좋지만 의무임대 기간 만기 도래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대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상당수는 분양전환을 기다리며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곤 한다. 그러나 민간임대특별법에 분양전환의 구체적 방법이나 분양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의무 임대가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을 부여한다거나, 분양가를 할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분양 전환 자체도 임대업자 마음에 달렸다.

민간임대주택은 2017년 12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공급이 활성화됐다. 임대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서다. 2018~2020년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은 각각 33만4686가구와 26만5006가구, 28만853가구에 달했다.

이때 시장에 풀렸던 민간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가며 관련 제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주희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이익의 균형 등을 고려한 분양가 산정기준 마련과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며 "주택가격 변동폭이 큰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는 분양전환 가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산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평균을 상한으로 하는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임대업자나 분양대행사가 입주자 모집 시 제시한 광고물 사본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또한 골자로 한다.

분양전환 가격을 다룬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규제지역 외 분양가 산정은 어디까지나 임대업자의 재산권 영역에 속하는 데다,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이미 공급을 마친 사업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국토부 또한 이런 이유로 규정상 변화를 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임차인과 임대업자 간 다툼을 막기 위해선 사업기간 연장이나 상장리츠로의 전환 등 다양한 출구전략이 요구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민간임대 사업장이 매 각차익만으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자율적인 분양가 선정을 규제하면 수익률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경우 투자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어 신규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므로 당초 공모제안과 계약에 기초한 출구를 보장해야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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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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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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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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