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금융소득, 건보료 기준 충족 대구시민 91.3%(215.1만 명) 대상
행정복지센터 신청자는 2차 신청 시 기존 대구로페이 카드로 지급 가능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 미사용시 잔액 소멸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대구 시민 215만 1000 명(91.3%)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2151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규모다.
1차 지급규모 4647억 원에 더해 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총 6798억 원 규모이다. 지난 9월 12일을 끝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종료됐다. 1차 지급 대상자 233만 5000 명 중 231만 6000 명(99.2%)에게 4609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3595억 원(78.0%)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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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9월 22일부터 2차 신청 시작한다.[사진=대구시] 2025.09.18 yrk525@newspim.com |
2차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사용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는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대구시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구·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iM뱅크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yrk5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