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집유…法 "횡령·배임 인정 안 돼"

기사입력 : 2025년09월18일 11:21

최종수정 : 2025년09월18일 11: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열사 자금 3300억원 횡령한 혐의 등 무죄로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죄책 무거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

함께 기소된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도 무죄~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산업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형이 높은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2015년 12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관련 계열사 자금 3300억원 횡령 및 부당지원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관련 배임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 주식 인수 관련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피고인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되긴 했으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 경우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들이 제공한 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담보가 제공됐고 자금제공 과정에 NH투자증권이 개입돼 있는 등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원리금의 변제가 모두 이뤄졌는 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2700억 원의 매각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거나 적어도 적정한 주식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결국 금호터미널 주식의 매각으로 인하여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계열회사 자금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규제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호그룹 9개 계열회사와 아시아나항공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 1306억 원 및 1600억 원의 매우 큰 규모로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제공을 하도록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2700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