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도 심하고 고의 인정되면 최대 파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음주 운전자를 대신해 허위 진술을 한 공무원은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
또 공무원의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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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스핌DB] |
우선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스토킹'이 적시된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각각 처리됐다.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해 적절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로 진술한 제3자,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도 징계를 받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