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피해자 게시글' 증거능력 부정했으나 2심은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11일 오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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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대방팸' 일당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박씨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을 뒤집었다. 박씨와 피해자 사이의 온라인 메시지와 피해자가 우울증갤러리에 올린 게시글 등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을 배척한 증거들은 그 작성에 허위의 개입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로써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과에 입원한 점을 들어 (게시글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겪은 것은 우울증으로서 진술의 신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병명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과 관련해선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김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들은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을 꾀어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며 집에 보내지 않고, 여학생 중 일부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