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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건설사 산재사고..."처벌보다 구조개선 우선...정비시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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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엄포에도 끊이지 않는 대형사 산재 사망
전문가들 "처벌만으론 한계…불안전 고용·소통 부재가 근본 원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채찍' 정책이다.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대재해가 없는 기업에 입찰 가산점 등 실질적인 '당근'을 제공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중대재해가 나면 며칠씩 쉬는데 그 공기는 연장을 안 해준다. 결국 남은 기간 동안 만회해야 하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정부의 엄격한 산업재해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새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며, 처벌 위주의 사후 대응보다 건설 구조 원인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시흥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졌으며, 앞서 3일에는 GS건설 서울 성동구 현장에서 추락사가, 6일에는 롯데건설 경남 김해 현장에서 굴착기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사망 사고에 세 건설사는 나란히 공정을 전면 중단하고 전사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 재점검에 나섰다.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은 최근 강경해진 정부의 산재 사고 엄단 방침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이은 산재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 외에도 ▲반복적 중대재해 기업의 건설 면허 취소 ▲공공 공사 입찰 자격 제한 ▲매출액 연동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경제적 제재를 검토 중이다.

또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도록 CEO부터 안전을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중대재해 발생시 재재 조치)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기업에 자체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건설사들이 속속들이 안전 대책 강구를 모색했음에도 산업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사후 징벌적 조치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처벌 위주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채찍만 들고 있다"며 "(당근책으로)정부 예산으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중대재해 방지 기법, 장비, 자세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사의 사망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는 1868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사망한 근로자는 35명으로 25%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 2025.04.14 yooksa@newspim.com

이와 더불어 건설 현장의 구조적 원인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된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부실한 인력 인프라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며, 심지어 전문건설업체 소장까지 프로젝트 단위로 팀이 꾸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전체가 필요할 때만 인력을 데려다 쓰는 '공유지의 비극'처럼 인프라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아무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해도 사고를 막기 어려운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 안 회장의 설명이다.

근로자 간 소통 문제도 지적됐다. 안홍섭 회장은 "체계적인 훈련이나 역량 검증 없이 미숙련 일용직, 특히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가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청년 세대가 기피하는 건설 현장의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는 실정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안전 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급박하게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안형준 교수 역시 "현장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타워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등 내·외국인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 부재"라며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수적인 '건설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수료증을 갖춘 인력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더 빨리, 더 싸게'를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만연한 공기 단축이 안전 문제를 방기하는 단초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안형준 교수는 "기술 발전을 통한 합리적인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은 장려해야 하지만, 안전을 무시한 '맹목적인' 공기 단축은 오히려 처벌해야 한다"며 "컨닝해서 1등 한 학생을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들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불거진 공정 전면 중단에 따른 공기 유연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홍섭 회장은 "건설 공사는 처음부터 빠듯한 공기와 공사비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기에 사고 발생 시 작업이 중단돼도 공사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남은 기간 동안 만회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다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적정한 공사비와 공기를 발주자가 책임지고 제공하게 하고, 공사 여건이 변경되면 공사비나 공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서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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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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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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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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