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건설현장 로봇 도입, 취지 좋지만 제도마련 필요…'생산성 역설'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순 대체 어려워… 안전 기준·제도 개선 선행돼야" 전문가 입 모아
공정 이해·데이터 기반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현장에 로봇을 투입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단순히 사람 일을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생산성 저하와 안전사고 등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기술 도입과 함께 건설공사 전 과정을 혁신하고 법·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건설현장 AI기반 로봇기술을 활용한 건설관리 고도화 방안 세미나'에서 건설현장 자동화는 공정·안전·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확산 지원까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상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 주최로 개최된 '건설현장 AI기반 로봇기술을 활용한 건설관리 고도화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10 chulsoofriend@newspim.com

엄신조 경일대 건축토목공학과 교수는 건설현장 적용 로봇의 경우 단순히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에게 대체시키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공정이 더 복잡해지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안전사고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생산성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한국형 미래 건설현장 모델을 구축하려면 기술 도입뿐 아니라 건설공사 프로세스 자체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이에 맞는 단계별 미래형 한국건설현장 모델을 구성한 다음 법·제도 정비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사람이 쓰기 위해 제작된 도구나 장비들을 로봇이 그대로 쓰면 작업 성공률이 저하되거나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로봇 자체보다 공정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휠씬 어려울 수 있기에 건설용 로봇 설치·해체 과정을 포함한 전체 공정 이해도부터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종훈 포스텍 기계공학과 겸임교수는 "타 산업 현장에 로봇이 도입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건설용 로봇도 안전 기준과 관련 규제가 정립돼야 본격 확산이 가능하다"며 "또 건설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에 법적 안전기준과 기술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 시스템 비용이 상승하고 초기 확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재 건설업 관련 법령·기준 자체가 새로운 공법 승인이나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신기술 반영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은 제조업과 달리 프로젝트마다 조건이 달라 단순 자동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설계·시공·검증 전 과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장비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건설 프로세스 자체가 혁신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로봇·AI 기술 기반 건설업의 성공은 인력·제도 변화와 구조안전성 평가, 기술 검증을 위한 행정·제도적 절차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대기업 중심의 기술 도입을 넘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확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건설현장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건설의 도입이 필수라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건설관리 고도화를 꾀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수준 규모의 스마트건설 R&D(연구개발)를 통해 건설자동화, 스마트안전 등 종합적인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한 보조 로봇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R&D'가 예타를 통과하기도 했다. 

향후 무인 토공 장비, 스마트안전 기술, AI 기반 건설자동화 기술 등을 개발한다. BIM(빌딩정보모델링)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기준·시방서 등 건설기준의 디지털화를 통해 전 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AI 확산을 위해서는 건설산업 디지털화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학술 설계·시공 자동화를 대비한 설계기준, 시방서 등 건설기준을 디지털 친화적으로 수정하겠다"며 "현재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3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하고 설계뿐 아니라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