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여수시 대여자도 해상에서 허가 없이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날 밤 9시경 전남 여수시 대여자도 남방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과 불법어구를 사용한 어업인 3명을 적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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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5.09.09 hkl8123@newspim.com |
해경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각각 연안통발 및 자망어선을 이용해 불법어구 1틀을 설치, 새우와 청갈치 약 3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C씨는 허가받지 않은 사각틀 2틀을 설치해 새우 약 150kg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동력 어선이나 총톤수 10t 미만 동력어선을 이용해 근해·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수해경은 해당 사건을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허가·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