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주요 내용은 피난·방화 시설 폐쇄·훼손, 피난통로·계단·방화문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용도 장애 행위나 소방활동 지장 행위 등이다.
만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 메뉴 활용 또는 신고서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