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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한번 했다지만" 건설사, 시공권 경쟁서 잇단 금품비리…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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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 재건축 단지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 GS건설도 '잡음'
'도시정비법' 개정에도 위반 사례 종종 드러나
전문가 "실효성 없다… 정부 개입 있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재건축·재개발 수주 경쟁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편법 행위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돼도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 시공사 선정 절차 관련 재판 결과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위 이어져… 제도 강화에도 실효성 논란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1억3900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비리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GS건설도 총사업비 6856억원 규모의 송파구 송파한양2차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개별 홍보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송파구청은 최근 GS건설과 일부 조합원이 한 식당에서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결과, 실제 개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조합 홍보 감시단이 한 식당에서 GS건설 직원과 조합원이 만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조합에 GS건설의 시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무효 등을 규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지침을 준수해 입찰에 참여했고,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했다"며 "구청의 지침과 조합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한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당시 롯데건설은 일부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해 지위를 획득했다는 이유로 시공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2019년 시공사 선정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선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23년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투어와 숙박 등의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의 안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뽑으면 따라오는 재건축 지연을 우려, 롯데건설과의 사업을 이어갔다.

◆ 제도 강화에도 잡음 반복… "실효성 어디에"

과거에는 금품 제공의 목적이 다수 시공사와의 경쟁입찰에서 조합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였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효자 사업장'을 타사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양상이 눈에 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홍보요원(OS) 활용이나 조합원 대상 식사 대접 등의 향응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있다"며 "각 업체에서 올해 꼭 수주해야 하는 주요 사업장으로 정해둔 단지를 무조건 수주하기 위한 열쇠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할 수 없다. 수주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조합에 무상으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를 제공하거나 부담금·민원처리비 등을 대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음이 드러나면 선정 이후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항이 있어도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2021년은 제외한 수치다. 2018년 107건에서 2023년 203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서울시는 올 초 공무원들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관련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불법 청약과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만 수사할 수 있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수사가 불가해서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비사업 내 불법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불이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자본 투입이 불가피한 정비사업의 특성상 최우선 목적은 수익성 제고이기에 각종 비리나 불법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지역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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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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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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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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