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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2개월간 72명 적발·5명 구속

기사입력 : 2025년09월04일 16:33

최종수정 : 2025년09월04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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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후 112 접수 건수 1만3000건 감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에서 총 72명을 적발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적 허위·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고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5.07.24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5명 중에는 극단적 발언과 실제 범행 시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밀양에서는 1년간 300건이 넘는 허위신고를 반복하며 '불을 지르겠다'거나 '자살하겠다'는 거짓 신고를 한 피의자가 실제 주거지에서 불을 붙이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또 김해 지역에서는 하루 114회를 포함해 1년간 총 2,600여 건의 허위신고를 한 피의자가 적발됐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 '커피를 배달해 달라' 등 터무니없는 신고를 반복해 경찰을 괴롭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72명 가운데 64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됐으며, 경미한 반복 신고자 8명은 경고 조치됐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명은 가족과 협의해 보호입원이 검토 중이다.

단속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경찰이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과 8월 112 접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3000여 건 줄었다. 1~6월 평균 신고 감소율이 3%에 불과했던 반면, 단속이 실시된 7월과 8월은 각각 4.3%와 8.9%로 감소폭이 더 컸다. 경찰은 단속이 허위신고 방지는 물론 전체 신고 건수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경찰은 단속기간 종료 이후에도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단속과 연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이력 분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112는 국민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신고 창구"라며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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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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