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도서 21만 권 중 70%만 기증, 나머지 폐기
기증 활성화로 공공도서관 지식 자원 공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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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조례안 심사에서 강무길 의원(해운대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 구포도서관, 해운대도서관 등 부산시교육청 산하 10개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262만여 권에 달한다.
이 중 연평균 21만 권 규모의 도서가 폐기되고 있다. 전체 소장권수 대비 8.1% 규모이다.
이들 폐기도서 중 타 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도서는 70% 수준이며,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6만 4000여 권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완전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0개 공공도서관이 개인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기증 받은 도서'는 연평균 1만 1000권 정도(전체 소장권수의 0.4% 규모)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독서 인문 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개인 및 기관·단체의 도서 기증'과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대한 각각의 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서 기증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도서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함) 및 기증 도서를 게시하고,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을 증정하는 등의 형태이다.
현재 교육청 산하 10개 공공도서관 중 '기증자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곳은 시민·중앙·구포·해운대도서관 4곳에 그친다. 그 밖에 조례안에서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강무길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서 기증을 통한 기부 문화를 확산되길 바란다"며 "학생·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가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되고 공공도서관의 도서는 도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재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