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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쿠폰, 1차 신청자도 가능…결제기준 선착순 6000원 할인

기사입력 : 2025년09월03일 09:55

최종수정 : 2025년09월04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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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할인 쿠폰, 1차 신청자의 경우에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영화 관람료 6천 원 할인권을 8일부터 배포하는 가운데 2차 배포 관련 주요 질의 사항과 답변을 함께 공개했다.

할인권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기준, 각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 자동 지급되며, 온라인 결제 시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영화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권 사용 기한은 8일 오전 10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1차 배포와는 달리 결제 기준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된다. 영화관별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며,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영화계 소비 진작을 위해 주요 영화관들에 6000원 영화 할인 쿠폰을 발급한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5.07.26 pangbin@newspim.com

1차 배포시기에 할인권을 발급받은 사람도 2차 배포 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배포시기 할인권을 발급받은 국민의 온라인 쿠폰함에도 할인권이 1인 2매 자동 지급된다.

8일 오전 10시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도 영화관별 보유 수량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할인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포일 이후 신규 회원 할인권 지급 방법은 각 영화관별 정책을 따른다.

또 외국인들도 할인권 이용이 가능하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회원에게 할인권이 2매 지급되므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면 외국인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영화관(작은영화관,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타 영화관)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할인이 적용되므로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내·외국인 모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에서 현장 예매·결제 시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장에서 직원에게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예매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그 외 영화관에서 현장 발권 시 할인 적용 가능하다.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제외한 영화 관람료 할인권 지원 사업 참여 영화관의 목록과 각 영화관별 할인권 소진 여부는 3일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경우, 연령 무관 모든 회원에게 2장의 할인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상영관, 특별상영관 상영 영화도 구분 없이 정가 대비 6천 원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밖에 할인권 사용에 관한 기타 문의 사항은 각 영화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문체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유선 종합 안내 창구도 운영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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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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