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목적으로 군 투입은 위법 소지"…헌정 논란 확산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로스앤젤레스 치안 현장에 투입됐던 주방위군과 해병대 운용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적 판단을 받은 셈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오는 9월 12일부터 발효되도록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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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6월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는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시위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투입된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장면이다. [사진=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파견했다. 이 조치는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 반대 여론을 억누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 투입이 미국 법에 정해진 원칙, 즉 포세 커미타투스(Posse Comitatus)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연방군이 국내에서 경찰처럼 치안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거의 금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인력과 시설 보호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며 맞섰지만, 브레이어 판사는 군 투입 필요성과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13일 종료된 3일간의 재판에서는 군 병력이 시위 현장에서 경계선 설치와 인원 구금 등 사실상 경찰 기능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제출됐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이런 판례를 허용하면 군의 국내 역할이 전례 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방위군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통령이 연방 수도에는 더 큰 재량권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군을 치안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과 군 역할 범위를 둘러싼 헌정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