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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넥실리스, 솔루스에 영업비밀 위반 책임 추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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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29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영업비밀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사건(사건번호 2:23-cv-00539)과 관련해 이달 초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장에서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와 그 계열사를 상대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Texas Uniform Trade Secrets Act)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청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한 정황이 담겼다. 해당 영업비밀은 SK넥실리스가 수년간의 연구 개발과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 경쟁력이다.

이에 따라 SK넥실리스는 영업비밀의 추가 사용을 금지하는 침해금지명령을 비롯해 실제 손해 및 부당이득의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구제를 청구했으며 재판 절차를 거쳐 관련 사실과 손해를 철저히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한 직후 유럽에서도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개시됐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박 제품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2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SK넥실리스는 침해 제품의 제조·사용·판매 중지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된 제품의 재고 회수와 폐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은 단일 판결로 독일, 프랑스 등 17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강력한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즉시 판매금지 등의 구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달 27일 한국 특허심판원은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4건을 무효로 판정했다.

앞서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한달 뒤 한국에서 자사가 보유한 특허 6건을 활용해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무효 판정은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한 전체 특허 6건 가운데 4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 5건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심판(IPR)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일 5건의 무효 심판 모두 최종 기각되며 SK넥실리스 특허의 유효성이 재확인된 바 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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