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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교 아파트, 여의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획득…재건축 선두 굳힌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22:40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22:40

여의도 재건축 '8부 능선' 넘어…내년 이주 목표
자체 제작 '성능요구서'가 속도 비결…시공사 선정도 '눈앞'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의도 재건축 사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교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며 여의도 재건축 사업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통상 '8부 능선'이라고 불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를 마무리한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은 오는 9월 2일 시공사 입찰 마감도 앞두고 있어, 내년 안으로 이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여의도 재건축 '8부 능선' 넘어…내년 이주 목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1975년 준공한 여의도대교아파트는 총 12층, 4개 동, 576가구 규모다.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3만3418㎡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9층의 초고층 4개 동, 총 912가구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연면적은 22만1951㎡, 건폐율 29%, 용적률 470%, 최고 높이 180m로 건축될 예정이다. 2025.07.14 dosong@newspim.com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은 이날 여의도 재건축 사업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희선 조합장은 이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며 "내년 이주가 현실로 다가온, 여의도 재건축의 새로운 이정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여의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받는 단계다. 인가를 받으면 후속 절차로 넘어가 본격적인 재건축이 시작된다. 전체 재건축 절차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해 재건축 사업의 '8부 능선'으로 불린다.

이번 인가에 따라 대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및 조합원 분양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이주를 개시한다는 목표다.

여의도 12개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정비 계획이 결정된 6개 단지 가운데 대교 아파트와 더불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한양아파트는 오는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공작·진주·수정아파트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다. 목화, 광장, 삼부, 은하 등 나머지 단지들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 자체 제작 '성능요구서'가 속도 비결…시공사 선정도 '눈앞'

이 같은 빠른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80페이지 분량의 '공동주택 성능요구서'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까지 마친 이 요구서는 자재, 시공 방식, 품질 기준부터 사후관리까지 시공 전 과정의 기준을 정량화했다. 조합은 4개월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요구서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합은 오는 9월 2일 시공사 선정 마감도 앞두고 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사업 지연 요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 7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1975년에 준공된 576가구의 대교 아파트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의 최고급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조합은 469%라는 높은 용적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3.3㎡(평)당 1120만원 수준이다. 또한 조합은 뉴욕의 '베슬',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등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 스튜디오 '헤더윅 스튜디오'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특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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