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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부의장 30일 출석 정지·공개 사과, 의장 공개 사과 타당"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10:48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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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윤리특위 거쳐 4일 본회의서 최종 징계 수위 확정 예정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이른바 '연수 기간 용인시의원 간 성희롱 사건' 1·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닥을 잡았다.

2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지난 21일과 27일 제1·2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안건 검토와 징계 심사 절차를 밟았다.

용인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자문위는 1차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에 대해선 30일 이내 출석 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2차 가해자인 유진선 의장에 대해선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라는 자문 의견을 각각 윤리특위에 회신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 달 1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징계 심사)를 거쳐 같은 달 4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결정한다.

제명과 달리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은 글자 그대로 자문인 만큼 윤리특위에서 원칙상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 있지만, 굳이 윤리특위에서 자문위 의견과 달리 징계 수위를 올려치기하거나 내려치기하면서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피해를 입은 의원이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의 표결 전에 재적의원 5분 1(7명) 이상 동의를 얻어 새로운 징계 동의안(제명)을 제출할 수 있다. 의원 징계 동의는 '중요 동의'에 해당해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이창식 부의장은 지난 6월 4일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한 의정 연수 당시 A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유진선 의장은 사건 직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 부의장과 A의원을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자로 지목받았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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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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