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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뉴스핌 DB]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외국인 가정교사 등을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한 전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사제폭발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있다. 그가 살고 있던 서울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A씨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제총과 폭발물을 만들어 격발 실험까지 하고 차량을 빌려 운전 연습을 하며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는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가 아끼는 아들과 그 가족을 살해해 복수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범인 유튜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얻은 지식과 재료를 사용해 아들 일가를 살해하고 방화를 하려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