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날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 소상히 말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사에 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8.11 mironj19@newspim.com |
이어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윤 어게인을 아직도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저는 규정한다"며 "이 세력들은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이들을 몰아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실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그리고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주로 소명하실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주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해제요구안 표결과 관련해 "그때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가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 어쨌든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이 없다 생각하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5차례에 걸쳐 의원총회 소집 장소 공지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발생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의원에게 전화해 표결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나 의원은 당시 통화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차례대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중 조 의원에 앞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불응했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도 조사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