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경기 안성시가 민원상담의 효율성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종료 기준을 마련해 본격 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환경 제공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최소한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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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이에 따라 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민원 상담을 통상 15분 이내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을 초과할 경우 상담 종결을 안내하며,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 요청 시 추가 상담이 어려움을 안내 한 후 종결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담을 종료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환경 제공과 공무원의 최소한 보호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언어폭력 등 행위 시 경고 후 콜센터 이용 정지 및 법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