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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샀는데 AS 불가"...가전렌탈, 기업체 난립에 소비자분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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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신사업 뛰어드는 렌탈업계...갈등 증가 조짐
곽준호 변호사 "법적 사각지대 분명...소비자 판단 중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가전렌탈 소비자 분쟁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중소기업계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5일 렌탈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인 A사는 음식물처리기 렌탈 서비스와 관련해 분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제조·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작년 10월부터 장기 렌탈 고객들에 고장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일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 중인 고객들은 '무상 A/S를 제공하겠다'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일부는 단체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 중이다.

◆ 구독 서비스·신사업 진출...렌탈업계는 '태풍의 눈'

업계에서는 렌탈업계의 소비자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기존 렌탈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는 월 단위 등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한 반면, 기존 렌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년의 계약 기간을 기반으로 한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면 기존 렌탈 사업 회사와 소비자 간의 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가전렌탈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이 잦아들면서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위험 요소다. 사업을 중도에 접으면서 특정 제품의 부품 생산이 중단되면, 이를 장기 렌탈한 소비자들이 A/S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렌탈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하려는 가전렌탈 기업들의 시도도 요즘 늘었다"며 "이는 새로운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보면 사업 중단 시 발생하는 고객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 뾰족한 수 나오지 않는 가전렌탈업계...사각지대 주의보

렌탈업계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코웨이는 소비자중심경영 주관부서인 CCM팀에서 개별 렌탈 관련 분쟁을 건별로 처리하는 중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개별 고객의 수요에 맞춰 렌탈 분쟁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렌탈업계 대다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약관상의 기재된 보상 범위에 맞춰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한다. 한 렌탈업계 관계자는 "부품 수급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애프터서비스(A/S)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약관상의 기재된 보상 범위에 의거해 위약금 면제 해지를 비롯해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렌탈 회사의 재정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상 기재된 보상 범위가 모호한 탓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렌탈 계약은 기준이 애매해서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렌탈 관련 내용을 다룬 세부 조항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등 렌탈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히 렌털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렌탈 서비스 구매 전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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