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8월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5일까지 고현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업소 42곳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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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1일부터 5일까지 고현시장 내 수산물 취급 업소 42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5 |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캠페인의 일환으로, 거제시는 고현시장에서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고현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원▲6만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해당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고현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경남 지역에서는 창원 가고파수산시장, 통영 서호시장 등 총 여섯 곳의 전통시장이 동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전통 시장과 지역 어업계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휴가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며 풍성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