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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을 옮겨라"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ICAO 90m 고도제한 개정에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09:32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07:59

김포공항 반경 11~13km 고도 90m 이하 제한
목동·영등포 등 신규 규제 가능성
목재련 "주민 재산권 봉쇄하는 역행적 조치"
김포공항 이전 등 4대 요구안 발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서남부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고 수십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는 지난 28일 황희 국회의원(양천갑)과 간담회를 갖고,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련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을 "과학적 근거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광활한 지역을 단일 잣대로 묶어 고도를 일괄 제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목동 재건축 연합회 위원장들과 황희 의원이 ICAO 고도제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목재련]

오는 8월 발효 예정인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 마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 지역이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목동 5·7·9단지를 비롯해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조합은 대부분 49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련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목재련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수도권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 ▲국토교통부의 ICAO 개정안 공식 반대 입장 표명 ▲국내법 제정 시 기존보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보장 ▲서울시와 유관 지자체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희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재련은 "우리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합리한 규제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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