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시의원 발의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앞으로 경기 의왕시가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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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의왕시의회] |
의왕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설계 이전 또는 설계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 불편과 부실공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 의원은 "부곡동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과정에서 차량 진출입로가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착공 직전에 알려지며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가 컸다"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면 이런 혼란과 예산 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공사 추진 시 초기부터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통 행정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뒤늦게 지역 주민과 교육청, 경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설계를 변경했고, 지난 17일 착공식이 열렸다.
의왕시가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가 발주한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64건이며, 이 중 10억 원 이상 공사는 15건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