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유통 근절…가맹점 취소 등 제재 강화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는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한 거제사랑상품권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환전 및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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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명점 준수사항 안내문 [사진=거제시] 2025.02.07 |
시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상품권과 소비쿠폰을 운영 중이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을 상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으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카드깡' 행위, 소비쿠폰이 입금된 직불카드의 개인 간 직거래, 실제 결제금액보다 많은 상품권 결제 후 현금 반환, 특정인에게 상품권을 모아 일괄 환전하는 사례, 일반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품권을 매입하는 조직적 거래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법적 제재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시민 신고 활성화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손순희 지역경제과장은 "거제사랑상품권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소비 보조금을 넘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중심으로 한 소비 활성화 정책인 만큼, 부정 유통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불법 환전 일당을 검거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힘쓰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