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지난 21일 이어 '김 여사 휴식·조사 6시 전 종결' 요구 거절
김 여사 측 "피의자와 조사 일시 등 협의 필수…특검이 법 어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다음달 6일 소환조사 당일까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추가 의견서를 송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견서를 더 이상 안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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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이 다음달 6일 소환조사 당일까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추가 의견서를 송부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그러면서 "특검팀이 미리 김 여사에 대한 출석 일정을 나눠서 정해주면, 모두 따르겠다고도 전했다"며 "특검팀 요구에 따르며 조사가 유리해지도록 피의자 차원에서는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 측에 8월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은 요구서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전날 김 여사의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눠 소환조사하고, 각 소환조사 사이에 최소 3~4일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송부했다. 의견서에는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결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장시간 조사를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면담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대통령령에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 시 조사 일시, 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특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석 요구의 방법 등을 정할 때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비공개 소환에 대한 규정을 짚으며 특검 측의 포토라인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만 다음 달 6일 정식 소환조사 일정에는 응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이날 "웬만하면 소환조사 당일에는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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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025.07.24 yek105@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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