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첫 개관
임시 서고, 기록 훼손·접근성 논란 일어
"정보공개청구·본원서 기록물 확인 가능"
"전문 기록사 점검 통해 안전하게 이관"
"2031년 입양기록관 설립…예산 추진 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입양기록물 임시서고와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명애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은 23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입양기록물 임시서고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냉동 창고로 사용 가능하도록 건축됐으나, 운영하는 동안 냉동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입양기록관 건립은 타당성 검토 건립, 기본 계획 수립, 사업비 승인 등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입양기록관 건립 전에 입양 기록물을 임시로 보존할 서고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위치가 멀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양기록물 확인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만일 실물로 보고 싶은데, 몸이 불편한 해외입양인은 서울에 있는 보장원 본원에서도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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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한명애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이 23일 경기도 고양시 입양기록물 임시서고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23 sdk1991@newspim.com |
한 본부장은 최종적으로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입양인이 기록물을 원하는 것은 단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카이브 형태의 기록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본부장은 "내년 입양기록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31년 후 운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입양인들은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가 쿠팡 냉동창고 건물로 정해졌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존 기준 및 접근성 등에 대해 우려를 보이며 정부의 책임 있는 이관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한명애 본부장과 안준한 부장, 심의선 팀장과의 일문일답.
-임시서고가 쿠팡 냉동창고라는 비판이 있다
▲냉동 기능이 있는 건물일 뿐이다. 임시 서고를 활용하면서 냉동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다.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해 하중 기준을 제일 중요하게 봤다.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장애가 있는 해외입양인의 경우 문제인데
▲임시서고는 기록관 특수기록관 시설 환경 기준에 부합했다.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는데 해외입양인은 보장원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규정에 맞게 사본화를 해서 제공한다. 임시서고까지 방문하실 일은 거의 없다. 다만 기록물 원본 열람을 희망하는 분들은 보장원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입양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는 서울에 있는 보장원 본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편지, 배냇저고리 기록물 보존도 가능한가
▲배냇저고리도 같은 서고에 보관된다. 오염된 기록물이 한곳에 모이면 같이 오염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서고 안에 소독이 가능한 소독기가 설치돼 있다. 공기살균기가 현재 4대 있는데 6개까지 확대해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탈산 소독 장비 예산을 수립해 보존 환경에 맞도록 보존할 예정이다.
-배냇저고리도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나
▲신생모가 편지를 남겼다거나 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서울 본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서고를 찾은 입양인을 위한 통역사도 있나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상주한다.
-이관 과정에서 입양기록물이 훼손될 가능성은
▲안전한 이관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 선정해 활용하고 있다. 투입된 인력 중에 전문 기록사가 있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작업하고 있다. 보장원 직원인 전문기록사도 참여하고 있다. 보장원 직원이 상시로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고강도 박스, 보완테이프 등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많은 개인정보가 있는 만큼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 제한이 있다.
-이관 향후 계획은
▲현재 입양기록물 26만권에 대한 기록물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9월 셋째 주까지 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관 작업 정밀성과 안전성 고려해 현장 상황을 검토하면서 이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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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안준한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이 23일 경기도 고양시 입양기록물 임시서고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23 sdk1991@newspim.com |
-왜 입양기록관 설립 안 했나
▲작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입양기록관 건립은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승인 등 많은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기프로젝트다. 예산 확보 후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31년 후 입양기록관 운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 수립 못하면 5년 더 임대하게 되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예산 2억원을 신청했다. 연구용역 예산 확보해서 운영까지 4년이 걸린다. 내년 타당성 연구하고 예산 확보해 건축한다면 2031년부터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예산 확보하지 못하면 임대를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 서고 설립에 많은 내수가 소요됐기 때문에 국고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을 고려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친생 부모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등기 형태로 친생 부모에 동의를 구한다. 친생 부모의 개인 전화번호를 취득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시행령에 담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지 않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입양인의 친생 부모 동의를 신속하게 하려면 개인 전화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보장원의 역할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더 공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민간 기관에서 보관할 때는 공공기록물 기준을 준수하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임시서고 이관은 그런 차원에서 큰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입양인이 모국을 방문할 때 제공하던 서비스가 있다. 예를 들어 한글로 된 문서를 번역하거나 자라왔던 곳을 방문할 때 동행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기간이 천차만별이었는데 보장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사단법인 '둥지'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기준 없이 해오던 것들을 현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임시 서고 등을 둘러싸고 해외입양인과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다.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가
▲일관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 전산화 사업 등을 둘러싸고 실수가 있었지만, 저희는 앞으로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제는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드리도록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