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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이관 첫발…"기록원 기준 충족"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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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원 "이동식 서고보다 2배 하중 견뎌"
"소독실·공기살균기·탈산장비 등 갖출 것"
"올해 26만권 이상 기록물 이관·정리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이 지난 18일부터 입양기관과 보호시설이 보유한 입양기록물의 원본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임시서고에 이관하고 있다. 보장원은 임시 서고와 관련해 기록원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보장원은 지난 19일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입양기관과 보호시설이 보유한 입양기록물의 원본을 안전하게 이관·보존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보장원이 운영하는 입양기록물 임시서고는 경기도 고양시 물류센터 건물 4층에 있다. 보장원은 임시서고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입양 기록물 임시 보관소 [자료=정나영 메리바워스 건설사업관리자] 2025.07.07 sdk1991@newspim.com

임시서고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활하중은 제곱미터 당 2300kg이다. 이동식 서고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하중을 견디며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서가 면적은 약 670평 규모로 작업공간 201평, 사무실 71평 등의 공간도 구비하고 있다.

보장원은 현재 공간 구분, 전기 공사, 항온항습기, 모빌랙, 보안장비, 스캐닝실 등 주요 설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탈산장비, 소독실, 공기살균기를 추가해 더욱 안전한 보존 환경을 갖출 계획이다.

보장원은 올해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양육시설이 보유한 약 26만권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하고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최소 70개 아동양육시설 등이 보유한 입양 관련 기록물을 이관한다.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운영을 시작으로 흩어져있는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이관과 관리, 입양정보공개 서비스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임시서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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