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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상 유지' 담은 美 NDAA 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6:09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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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주한미군을 현재와 같은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현지시간 15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주 공개된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대목이 빠져 있었지만 이날 이를 다시 포함한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수정안이 군사위에서 가결됐다.

윌슨의 수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배치한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호 기지방어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 심심찮게 대두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정안은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시도를 견제하려는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의 의지를 반영했다. 다만 하원 최종 심사 및 의결, 그리고 상원 안과 조정 작업을 거친 재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NDAA에 처음 실린 것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지난 2019년이다.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NDAA는 주한미군 감축을 직접 제한하진 않았지만, 약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의 주한미군 관련 문안은 작년 NDAA와 차이가 없다.

한편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관련 문구가 일부 수정돼 눈길을 끌었다. 상원 군사위의 초안에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 태세를 축소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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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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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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