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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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사진=뉴스핌 DB] |
특검팀은 김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인적·물적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김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계엄군이 국회 전기를 차단할 것을 우려해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사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 차원 대응을 총괄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으로 걸어가는 계엄군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