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전달됐을 뿐 공문 등 없어"
"구속 피의자 출정조사 거부는 권리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두 번째 소환조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아,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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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이어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표시는 없었으나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오후 12시57분께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했고, 오후 2시3분께 인치 지휘 공문을 보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면서 특별한 사유를 말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지난번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불출석) 의사만 전달됐을 뿐 구체적인 공문 등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오후 2시까지 기다렸고, 출정하지 않아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집행불능 상태가 돼도 방문조사는 일절 검토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고, 체포영장이 있는데 집행불능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나 체포영장 집행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거나 불능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나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간 내 출정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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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