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현수막, 온라인 게시물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등산객 등에 사전 안내하고, 산림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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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산림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단속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안성시] |
단속지역은 석남사, 서운산 등 주요 산림휴양지이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2개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시는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단속 및 계도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